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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표준계약서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190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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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10-05
    •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0050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, 저작재산권 양수인,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표준계약서의 종류)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(4종)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: 별표1 2.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: 별표2 3.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: 별표3 4.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: 별표4 제3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별표1]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함)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(이하 “양수인”이라 함)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(이하 “저작재산권”이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저작권 표준계약서(4종) 제정 2021-09-30
    •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함)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(이하 “양수인”이라 함)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(이하 “저작재산권”이라 함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 다 음 제1조 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계약의 대상)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(이하 “대상저작물”)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. 제목(제호) : 저작자 : 종별 : □ 어문저작물, □ 음악저작물, □ 연극저작물, □ 미술저작물, □ 건축저작물, □ 사진저작물, □ 영상저작물, □ 도형저작물, □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, □ 기타( ) 권리 : 저작재산권 전부 □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(방송권, 전송권, 디지털음성송신권)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제3조 (저작재산권 양도범위) (1)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. (2)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-09-30
    • 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. 제정이유 방송사, 외주제작사, 스태프,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-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(안 별표 1) -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(안 별표 2) -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(안 별표 3) -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(안 별표 4) -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(안 별표 5) -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(안 별표 6) ※「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)」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, 「방송분야 표준 계약서」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*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조항 등 3.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방송영상광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.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-09-28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0054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표준계약서의 종류)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: 별표1 2.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: 별표2 3.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: 별표3 4. 만화 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: 별표4 5.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: 별표5 6.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: 별표6 제3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 칙 (2021. 9. 28.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별표1] 출판계약서(제2조 제1호 관련) 저작재산권자 _____(이하 ‘저작권자’라고 한다)와(과) 출판권자 _____(이하 ‘출판권자’라고 한다)는(은)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(가제) : 제1조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) 폐지 2021-09-07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5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(안)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) 고시를 폐지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및 해설서 2021-09-03
    •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)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: 별표1 2.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: 별표2 3.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: 별표3 4.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: 별표4 5.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: 별표5 제3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칙 (2021. 6. 3. 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별표1]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○○○(이하 ‘선수’)와 ○○○○ 구단(이하 ‘구단’)은 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아래와 같이 ~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)을 체결한다. 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, 훈련 등에 참여하고, 구단과 KBO(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, 이하 ‘위원회’)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단이 그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「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26
    •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「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1.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(2종) 고시 -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(가수)(안 별표 1) -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(배우)(안 별표 2) ※「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)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, ‘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’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,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1호∼제2호 내용과 동일함 3.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대중문화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 제 정(안) 수 정(안) 수 정 사 유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보내실 곳 :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◦ 전화(문의) : 044-203-2463, 2459(FAX : 044-203-3453) ◦ 이메일 :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「만화 분야 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9
    •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「만화 분야 표준계약서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1.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(6종) 고시 - 출판계약서(안 별표 1) - 전자책 발행계약서(안 별표 2) - 웹툰 연재계약서(안 별표 3) -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(안 별표 4) - 공동 저작 계약서(안 별표 5) - 기획만화 계약서(안 별표 6) ※「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)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, ‘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’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,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∼제8호 내용과 동일함 3.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대중문화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 제 정(안) 수 정(안) 수 정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8
    •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,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.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(안 별표 4) : 공연기획·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·의무 규정 o 용역 내용, 기간, 대금, 지급시기 및 방식,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, 지식재산권의 귀속,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,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※「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33호, 2021.6.14. 일부개정)」폐지(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)에 따른 후속 절차로, ‘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’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(개정)된 사항은 없음 3.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공연전통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 제 정(안) 수 정(안) 수 정 사 유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보내실 곳 :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◦ 전화(문의) : 044-203-2732,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(안) 행정예고 2021-08-11
    •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(안)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- 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, 저작재산권 양수인,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표준계약서의 종류)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(4종)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: 별표1 2.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: 별표2 3.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: 별표3 4.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: 별표4 제3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별표1]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함)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(이하 “양수인”이라 함)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(이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